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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경기, 야외운동, 신체활동 등 체육행사 안전관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.
체육진흥법 개정 (2024.3.15. 시행)
① 최근에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부상&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(ex) 이태원 압사사고)
-> 다중 밀집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..
② 체육 행사 및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한정된 장소에 다수의 인구가 동시에 밀집하게 됩니다.
이때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책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.
-> 하지만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고 합니다.
③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법령에서 체육 행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,
안전관리 조치 마련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-> 안전관리 계획 수립, 안전교육·점검 시행 등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어요.
사고대비 보험
행사참가자, 행사지도자, 행사개최자 대상 안전보험을 가입할수 있는곳이 있습니다.
단기간에 개최하는 체육활동 행사에서 불의사 사고가 생기는 것을 대비하여 상해보험 같은것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.
행사기간에 맞춘 보험이 있어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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