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월대보름에 하는행사, 놀이 설날이후 처음맞는 보름날에는 놀이와 행사도 있지만, 소소한 재미난 놀이도 많다. 1. 달집 태우기 대보름날 달이 뜰 때 모아놓은 짚단과 생소나무 가지를 묶어서 무더기로 쌓아올린 "달집"을 세운 다음, 불에 태워서 놀며 풍년을 기원하며 소원을 비는 풍습. 옛부터 풍년을 기원하는 풍속이다. 달집이 화염에 활활 잘 타오를수록 마을이 태평하고 그 해는 풍년이 될 거라는 징조라고 한다. 달집을 태우면서 풍물패가 주변을 맴돌며 풍악을 울린다. 2. 달맞이 초저녁에 달을 맞이하는 행위. 보름달이 떴을 때 소원을 빌어보자. 3. 다리밟기 말 그대로 다리를 밟아 밟은 사람의 다리가 튼튼해지라고 하는 것. 정월대보름 밤에 다리를 밟으면 다리병을 앓지 않는다고 한다. 답교 또는 답교놀이라고 하며..
청년도약계좌 환승 방법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라면 청년도약계좌 로 환승 할 수 있다.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도 가입가능하다.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1.25일부터 2.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(영업일만 운영). 정부는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이다. 우선,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(이하 ‘만기수령금’)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하여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제고할 예정이다. 이에 따라,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*한 청년..
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간단 정리 지원내용 □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%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□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(만기·특별중도 해지시) ※ 전년도 소득 확정 전,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(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) □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(명칭 : 소득+우대금리) ※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,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사업 신청 기간 : 매월 02일 ~ 31일 학력, 전공, 취업상태, 특화분야 등 제한없음